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4: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78 홍 주고등학교 앞 도로를 홍성 온천 쪽에서 홍성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불이 점멸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홍 주고 쪽에서 천지 조명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1. 04:13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홍성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로 78 홍 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