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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6고단76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예스 파일 (http: //www .yesfile .com )에 피고 인의 아이디 ‘D’ 로 접속한 뒤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F’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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