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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D' 앞 3거리 교차로를 ‘직산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성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차도에 서있던 피해자 E(44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다리 비틀거림이 심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몸통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00:15경 천안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18-10에 있는 '직산일품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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