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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345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22. ‘B’에 관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 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저출력 레이저 개발을 위해 현재 보유하는 있는 모듈, 자재 및 관련 모든 자료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모듈, 자재 및 관련 자료를 받아서 다른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년도(2012. 6. 1. ~ 2013. 5. 31.) 모듈개발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원고는 위 모듈개발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지정하는 회사 또는 피고와 합의에 따라 지정된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위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가 서전에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지급할 수 있다.

- 원고는 위 모듈개발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저출력 레이저 개발 관련 특허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전용실시권 등록에 관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제품이 양산화 되었을 경우 제품 판매 이익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익금의 50%를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모듈, 자재 및 관련 정보 등으로 피고가 저출력 레이저 모듈시스템 개발을 시행하되, 저출력 레이져 시스템 개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차년도(2013. 6. 1. ~ 2014. 5. 31.) 모듈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4. 5. 31. 이전에 모듈개발비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 이 합의서에 정한 내용에 반하는 구두 합의나 이면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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