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54227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11. 12. / 2009. 6. 26. / 제0793354호 지정상품 : 제21류 - 도마, 빵 써는 도마, 주방용 도마

나. 피고는 2007년경부터 호주산 도마를 수입ㆍ판매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초경부터 호주산 나무도마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인터넷 쇼핑몰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표기하여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포함된 ‘네이처스 캄포도마’라는 문구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광고 또는 검색어로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5,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등록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관련법리 및 판단순서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