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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3 2016허177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3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1. 12./ 2009. 5. 21./ 2009. 6. 26./ 제793354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도마, 빵 써는 도마, 주방용 도마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인 도마 등의 보통명칭 또는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상표법 제 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184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4. 9. 23.「이 사건 등록상표의 “캄포(Camphor)”는 예로부터 가구 등의 재료로 사용되어 온 ‘녹나무’ 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녹나무로 만들어진 도마’ 등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이미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캄포(Camphor)”가 도마의 원재료가 되는 나무의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등록결정 이후에는 도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물론, 그 제5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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