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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2: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새 장터 길에 있는 명품 빌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그 곳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D( 남, 18세) 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사진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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