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23:30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H 인 것처럼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I )를 위 G에게 불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G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H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G에게 위 H의 서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들과 처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절실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