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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57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의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학원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휴대폰 SNS인 ‘인스타 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학원 운영을 위한 입출금 용도의 계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 1개(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 휴대폰 SNS인 ‘인스타 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한 개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9. 1. 14:00경 경기 성남시 야탑역 BYC 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신한은행 통장, D의 기업은행 통장 및 국민은행 통장 등 예금통장 3개와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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