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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숭의 오거리 방면에서 용현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 세) 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0. 15:18 경 인천 중구 인 항로 27번 길 인 하대병원 응급실에서 ‘ 경 추 척수 손상’ 등에 의한 ‘ 무산소성 뇌손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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