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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99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판시 제2 죄, 제 3죄, 제 4죄, 제5 죄, 제 6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5.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92』

1. 위증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고단3110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수수료를 100만 원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중개거래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에게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를 소개하여 B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B의 처인 G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2.경 위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1065』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7. 11:5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이삿짐을 옮겨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불안감을 호소하여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현장을 떠난 후, 다음날인 2019. 2. 18. 07: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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