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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2008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영농조합법인C, D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5에서 11호증과 이 법원 증인 M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어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 영농조합법인C,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B, 영농조합법인C, D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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