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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4: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40동 1716호 안방에서 종전 회사 동료들 6~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가 나이가 어림에도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빈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응급실기록, 응급실입실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관련 사실조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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