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79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통영시 D 전 314㎡(1993. 3. 2.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토지,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0.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12. 17. 분할 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C은 1992. 6. 20. 분할 전 토지 중 120㎡를 포함한 4필지에 대해 피고에게 17,038,000원의 보상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93. 3. 2. 통영시 D 전 180㎡ 및 E 전 134㎡으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134㎡은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영시 E 도로 134㎡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 중 120㎡ 이외에 14㎡ 부분(위 각 토지부분을 합한 것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됨)도 도로로 편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1993. 7. 21. C에게 추가 보상금 1,008,000원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고, 1993. 7. 30. C은 위 돈을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관내 지방도로 사용되다가 2001. 8. 25. 국도 F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바.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어 있었고, 2007. 2. 22.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마친 압류에 기해 2016. 10. 5. 공매공고가 이루어졌다.

사. 원고의 부친 G은 2016.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및 지목변경 되어 있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서 사본, 제3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 및 신청이유명시서류 사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28. G에게 도로편입지 분할조서, 지목변경조서, 지적도면을 공개해주었다.

G은 다시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H도로개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