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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20차례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특히 2012. 8. 13.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데 이어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집행까지 마치고 출소한 날인 2013. 5. 28.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어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동네 점포 또는 관공서에 들어가 소란과 횡포를 부리는 범행을 반복하여 왔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이 가볍지 않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선고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구치소에서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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