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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6:15경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31-2번지 앞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E에게 요치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상태로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리 131-2번지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구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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