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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17 2011노1409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내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J, P) 피고인 J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노래방 영업허가가 취소될 위험에 있어 건물주이자 노래방 원주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P의 범행횟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26.경 익산시 A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D 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X(여, 14세) 등이 소속되어 있는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7.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5. 18.경 익산시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P 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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