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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구합200016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4. B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였다.

나. B를 비롯한 익산시 일대 유흥주점 영업자 16인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2011.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586, 2011고정483(병합)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23.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유흥주점에서 E 운영의 ‘F’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6.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위 ‘F’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1. 9. 2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G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B 및 나머지 피고인 15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제1심 판결의 피고인들 중 B를 비롯한 7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중 B를 비롯한 3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1. 12. 13. 각 항소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항소심법원은 2012. 2. 17.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항소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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