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5가단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3.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