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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5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도45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 헌 마 518 결정 등 참조).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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