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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17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안전띠 미 착용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출발하여 경찰관을 충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안전띠 미 착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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