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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6허9684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5179호로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6. 11. 2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 등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E 구성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곡물가공식품소매업, 식용유지.

유지가공식품소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무역대리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 음식조리대행업, 패스트푸드식당업, 극장식주점업, 식품소개업, 일반음식점업, 음식조달업

다. 피고 주장의 이 사건 실사용표장 이 사건 실사용표장 1 (갑 제5호증의 4, 5, 6) 이 사건 실사용표장 2 (을 제13호증) 이 사건 실사용표장 3 (을 제13호증) 이 사건 실사용표장 3 (을 제14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4, 5, 6,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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