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4.07 2016허969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5184호로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6. 11. 2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 등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E 구성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패스트푸드식당, 극장식주점업, 식품소개업, 일반음식점업, 음식조달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식당체인업’에 해당하는 ‘F’ 떡볶이 분식점 가맹업(이하 ‘이 사건 가맹업’이라 한다)에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