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정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5층 컨베이션홀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결혼식장 의자 위에 피해자 D(33세)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이 들어있는 에코 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촬영 사진(용의자 모습), 내사보고(CCTV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 CCTV 영상자료 CD 첨부, 영상 감정결과 통보- 영상 감정 결과 통보서-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