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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262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함께 처음부터 통신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이 아닌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이 좋지 않고 금융권 대출시 복잡한 서류 제출 등을 꺼려 하는 사람들( 이하 이용자라고 함 )에게 자금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중고 시세에 따른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일명 ‘ 내구제(’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의 약어)’ 범행을 한 뒤, 이를 곧바로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처분한 후,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N’, ‘O’ 의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내구제 ’에 대한 광고를 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 직원들 로 하여금 이용자들과 전화상담을 하거나 이용자들을 직접 만 나 휴대전화 개통을 도와주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C는 2017. 1. 1. 경부터 2017. 8. 19. 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 셜 네트워크 (SNS) 카카오 톡, 페이스 북 등을 이용하여 ‘ 소 액 급전, 폰 테크, 가 개통 폰 매입, 연체 대납’ 이라는 스팸 성 단체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에게 일명 ‘ 내구제 ’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대수 등을 알려주고, 만약 이용자가 개통을 하겠다고

할 경우 1건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은 사람이다.

L은 2017. 2. 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이용자들에게 일명 ‘ 내구제 ’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대수 등을 알려주고, 만약 이용자가 개통을 하겠다고

할 경우 1건 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거나 이용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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