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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12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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