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해시 C, 3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관리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5. 23.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면 미션1부터 미션7까지 순차적으로 미션이 등장하고, 내부 관리자 스위치1을 1번 누르면 일 투입금액이 표시되고 1번 더 누르면 총 투입금액이 표시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골드벨’ 게임기 40대를, 게임이 시작되면 미션이 1가지만 등장하고, 내부 관리자 스위치3을 1번, 4초 후 스위치3을 4번, 4초 후 스위치1을 1번 누르면 별도의 정산창이 표시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 변조 게임물 단속 경위 및 사진 설명), 개, 변조 게임물 단속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사진 첨부), 게임장 내부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대표자 변경 및 게임기 변경허가 사항 등 첨부), D게임장 변경허가사항 통보, D게임장 변경등록사항 통보
1. 수사보고(골드벨 게임설명서 첨부), 골드벨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골드벨_D) 공문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