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삼촌,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주식회사 D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공장에 보관 중인 G 주식회사 소유의 철강재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G 주식회사가 철강재를 반출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188』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피해자 F 주식회사 정문 출입로에 H 쌍용트랙터 트레일러 차량을 세워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출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였다.
『2013고단309』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위 피해자 F 주식회사 정문 출입로와 후문 출입로에 굴삭기 2대, 지게차 1대, 승용차 수대를 주차시켜 피해자의 차량 출입을 막고, 정문 옆에 가설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일용근로자 I 등 20여명을 감시원으로 배치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장 정문 출입로를 굴삭기 등으로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2013고단309』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