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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5가단5377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B점’에서 C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이고, 피고는 의약품인 ‘큐젤 아쿠아-s'(제조번호 BPD-As-12001.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

)의 제조업자이다. 2) 필러(Filler)는 안면부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하여 피하에 주입되어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이 사건 의약품은 2012. 9. 5. 생산된 필러 제품으로서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을 주재료로 하고 있다.

3) C는 2011. 10. 18.부터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부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2012. 12. 6. 전까지 원고 병원에 16회 내원하였다. 위 기간 동안 C는 ‘더마퀸’ 약물을 피부표층에 일정 깊이 및 간격으로 주입하는 장비이다. 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약품이 아닌 다른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을 주입하는 시술을 4회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다. 4) C는 2012. 12. 6. 처음으로 필러를 이 사건 의약품으로 변경하여 더마퀀 장비로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C는 시술 다음날부터 얼굴이 많이 부었다는 등의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였고, 얼굴 피부에 부종과 함께 다수의 발적 등의 병변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C의 증상을 ‘이 사건 증상’이라고 한다). 5)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의 완화를 위한 각종 진정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2013. 1. 2. 병변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여 아주대학교병원 병리과에 검체의 판독을 의뢰하였다. 위 병원은 2013. 3. 28. “만성 육아종성 염증반응과 산성 뮤신의 침착, 임상적으로 이물질(Chronic granulomatous inflammation with deposition of acid mucin, clinically foreign material)”이라는 검사결과를 회신하였다. 6)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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