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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노361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 여 명의 부녀자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D’ 의 2013년도 회장으로 2014. 10. 일자 불상 경 회원인 E로부터 약 1-2 년 전 자신을 포함하여 같은 회원인 F와 피해자 G 등 여자 4명이 남자들과 1박 2일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가보니 방이 4개가 잡혀 있었고 남자 1명과 여자 1 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되어 있었으며, 자신은 남자와 한방에서 잠을 잘 수 없다며 따로 자겠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자기 파트너가 방으로 부르니까 방안으로 들어갔다는 등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은 ‘D’ 이 자녀 혼사 시 회원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하객으로 참석하는 모임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은 제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2014년도 회장단에 알려 2014. 11. 10. 경 회장단 모임에서 피해자 등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 불상의 오리 고기 식당에서 열린 위 모임의 월례회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J, K 등 회원 15-16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등에 대하여 “ 그런데 애 (E를 지칭) 가 합방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 애를 갖다가 방에 다가 넣어 놓고 저거는 저거대로 그 보는 데서 E 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아나 E 가 하는 말이 그때 G가 그 방에 남자가 부르니까 호호 하고 따라 들어가는데”, “그래 가지고 그 뒷날 공을 쳤는지 어 쨌는지 모르겠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밥을 먹고 이러는데 G가 벌써 지 파트너한테 ‘ 자기야, 아!’ 하고 입에 다가 뭘 넣어 주고 그래 하더란다.

” 라는 등 피해자, E,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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