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여인숙’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여인숙’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20,000원을 받고 전화로 성매매여 D(여, 59세)을 불러 그 곳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