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20:20경 위‘C노래연습장’1번방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캔 맥주 10개, 소주 2병, 마른 안주 등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D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시가미상의 돈을 받아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제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