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8가단1900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3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실경영주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6. 7. 25.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15,000,000원 및 퇴직금 7,035,437원 합계 22,035,4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곧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7. 19.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270호)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2,035,4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