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8,2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2019. 12. 5.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원고의 2019년 하계 휴가비 70만 원, 2019년 추석 상여금 230만 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792,342원, 2019. 8월 분 임금 40만 원, 2019. 9월 분 임금 40만 원, 2019. 10월 분 임금 40만 원 및 퇴직금 35,382,691원 등 합계 40,375,033원( 이하 ‘ 임금 등’ 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0. 100만 원, 2020. 6. 19. 25,960,287원, 2020. 12. 23. 13,414,746원 등 합계 40,375,033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임금 등의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20 고단 915 사건에서 2021. 1. 12.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0,375,03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서 피고가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40,375,03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9. 12. 20. 자 100만 원은 이미 원고가 이를 공제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 기준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 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