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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187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E 등 지상 F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4. 1. 2.경부터 2014. 1. 2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34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9. 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약속한 소외 회사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중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7. 5. 30.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5200호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83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5.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2.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5,978원[= 미지급 임금 1,240,000원 2,340,000원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2. 12.부터 2015. 9. 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35,978원(= 2,340,000원 × 20% × 574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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