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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7993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의 경영,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순번 대상 부동산 (광주시 C면 소재) 대부기간 대부료(원) 1 D 전 12,140㎡ 2009. 2. 13.부터 2014. 2. 12.까지 (2014. 2. 13.부터 2015. 1. 20.까지 연장) 4,900,000 E 임야 214㎡ 2 F 답 2,045㎡ 2009. 5. 11.부터 2014. 5. 10.까지 (2014. 5. 11.부터 2015. 1. 20.까지 연장) 4,199,990 G 답 850㎡ H 목장용지 675㎡ I 임야 126㎡ J 임야 149㎡ K 답 1,069㎡ 3 B 과수원 7,350㎡ 2009. 9. 9.부터 2014. 9. 8.까지 4,800,000 4 L 잡종지 6,240㎡ 중 일부인 292.5㎡ 및 그 지상 건물 195㎡ 2010. 1. 21.부터 2015. 1. 20.까지 2,321,000 5 L 잡종지 6,240㎡ 중 일부인 1,300㎡ 2012. 8. 1.부터 2014. 2. 12.까지 (2014. 2. 13.부터 2015. 1. 20.까지 연장) 250,820

나. 원고는 2009년경 피고(수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시 B 등 1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부기간을 연장하였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경작용(전)으로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피고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원고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기타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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