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0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 무렵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03동 17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E 등 약 7 명의 직원과 함께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 F에게 “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이 양아치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6.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인 자필 녹취록, 확인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