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D(여, 12세)을 데리고 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내사보고(최초 접수한 학교전담경찰관 작성의 사건개요 등 첨부), G학교 성폭력 의심 사건

1. 상담일지 사본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