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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정1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3:1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야, 어린놈의 새끼가 담배를 피우냐”며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우유박스로 내리쳐 피해자의 손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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