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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311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113, 피고인 A, B] 피고인 A, B, F F은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과 분리하였다.

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소위 ‘ 작업대출’ 을 한 후 대출 의뢰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F은 대출 의뢰 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는 대출 의뢰 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3. 경남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출업체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G 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의 확인 자 및 청구 자란에 ‘G’, 직장 가입 자란에 ‘( 주) 대명 피엠 씨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세람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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