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9. 9. 30.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1978. 12.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198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81. 7.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84. 2. 22.부터 2008. 12. 23.까지 전주지방법원 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6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또는 징역 2년(보호감호 2회 포함)을 선고받았고, 2010.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5.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15: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소지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소지에 침입하거나 합계 1,117,6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10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