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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6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6895] 피고인은 2012. 8. 7. 사실은 카빙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중고 카빙오토바이를 사겠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해남에서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데, 대금 50만 원을 선입금하면 경동화물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786] 피고인은 2012. 3.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니콘 카메라렌즈를 구한다고 올린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콘 카메라렌즈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787]

1.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는 2012. 2. 8.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피해자 I(22세)에게 ‘코멧 650R(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로 거래 유도하여 J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K)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거래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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