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09 2020고단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3. 22:40 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에 있는 어린 교 교차로 부근 도로를 종합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어린 교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 중이 던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HJ100T-7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 번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