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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49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이 ‘B’라는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하다가 실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5. 30.부터 2011. 9. 26.까지 피고인의 실업 기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업 기간 동안 서울 성동구 C 401호에 있는 ‘D(주)’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1. 6. 8.부터 2011. 9. 27.까지 총 3,732,46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1.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이 위 ‘D(주)’에서 2011. 10. 20.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다가 실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7. 18.부터 2013. 11. 14.까지 실업 기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업 기간 동안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3. 7. 26.부터 2013. 11. 15.까지 총 4,199,0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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