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3:5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불미골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약목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화물차의 뒤 적재함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하단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