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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담당 경찰관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담당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원심이 선고한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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