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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28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이외에, 당심에 이르러 3,000,000원의 추가 공탁과 더불어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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