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28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이외에, 당심에 이르러 3,000,000원의 추가 공탁과 더불어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