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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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