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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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