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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9:3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C 상하 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화물칸에 상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0 세) 가 전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지게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보고서), 수사보고( 사고장소 및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 (600 만 원) 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지게차의 소유자인 ( 주 )C 이 위 지게차에 관하여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무보험 상해( 특약)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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